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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작성자 : 수체문 조회수 : 2,930 날짜 : 2018-10-04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른 직원대상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2018년 10월 02일 4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가 가져왔던 아동에 대한 인식, 어린이는 미성숙한 인간이다라는 전제로 부모님 또는 주변의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무심코 해왔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겐 폭력이고 학대있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시간을 성실히 이수해준 센터 직원분들과 강의를 알기 쉽게 진행해 주신 오선영 강사님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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