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 시행을 앞두고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시설, 부모님 그리고 보호자(성인)가 아동의 행복과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을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인권보호교육은 2014년 7월 15일(화) 오후, 1층 강의실에서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85.1%가 보호자이며 아동인권보호와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관심 및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시스템 필요라는 마무리로 한시간 넘는 시간동안 강의를 진행해 주신 굿네이버스 도현석 팀장님과 청강해 주신 모든 분들 수 고 하 셨 습 니 다.